○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판정 요지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신청인이 근로계약을 하였던 사업장은 장덕호라는 선박으로 노동위원회에서 울산해양경찰서로부터 선장을 제외하고 4인 이상이 승선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장덕호에 선원 외 다른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따라서 신청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신청인이 근로계약을 하였던 사업장은 장덕호라는 선박으로 노동위원회에서 울산해양경찰서로부터 선장을 제외하고 4인 이상이 승선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장덕호에 선원 외 다른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따라서 신청인이 근로한 사업장 장덕호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