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4.12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은 2022. 10. 18.이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날은 2023. 2. 14.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기산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신청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