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4.13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3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가 2023. 2. 24. 지역별 노동조합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부에서 탈퇴하고 2023. 3. 2.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23. 3. 2. 이후에는 노동조합원들이 속한 교섭단위와 무관한 노동조합임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된 시정신청은 시정의 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조직형태 변경으로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음에도 조직형태 변경 전 노동조합을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제기되어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