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4.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과 합의문 일부 조항이 비교섭사항 등에 해당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무원법 등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과 합의문에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로부터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 정책결정이나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하는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노조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위반됨다만 ‘노력한다’와 같은 선언적 의미 또는 원칙적 규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운영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한다거나 법치행정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는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정책결정이나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무조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