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4.18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관계 유지 존속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행위는 신의칙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관계 유지, 존속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적 사항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협조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사용자의 경영상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하는 신의칙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나. 이 사건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서면 통보하는 등 위법한 점이 없으므로 해고 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