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4.1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사용자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사용자들의 주장을 배척할 사정이나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자들의 주장 및 제출한 증빙자료를 인정하여 사업장의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사용자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사용자들의 주장을 배척할 사정이나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자들의 주장 및 제출한 증빙자료를 인정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사용자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사용자들의 주장을 배척할 사정이나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자들의 주장 및 제출한 증빙자료를 인정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