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 규칙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고, 3개월이 지나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신청은 ‘각하’된다.
판정 요지
감봉처분의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 규칙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고, 3개월이 지나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신청은 ‘각하’된다.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징계처분 결과 통보문을 근로자에게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통보문 수취를 모두 거절하였
다. 사용자의 의사표시는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감봉 처분의 도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 규칙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고, 3개월이 지나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신청은 ‘각하’된다.사용자는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 규칙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고, 3개월이 지나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신청은 ‘각하’된다.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징계처분 결과 통보문을 근로자에게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통보문 수취를 모두 거절하였
다. 사용자의 의사표시는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감봉 처분의 도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은 2022. 7. 19.이
다. 근로자는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2. 11. 17.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