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수 차례 출근 독촉에도 계속해서 출근하지 않았고, 무단결근한 기간이 약 4개월 이상 계속되는 등 더 이상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라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행한 해고로써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수 차례 출근 독촉에도 계속해서 출근하지 않았고, 무단결근한 기간이 약 4개월 이상 계속되는 등 더 이상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라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정당하
다. 판단: 근로자가 사용자의 수 차례 출근 독촉에도 계속해서 출근하지 않았고, 무단결근한 기간이 약 4개월 이상 계속되는 등 더 이상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라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