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4.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 건은 사용자가 2022. 10. 12.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2022. 12. 9. 및 2023. 2. 23. 노동위원회에서 ‘각하’ 판정받은 사건과 동일한 취지인 점, ③ 근로자가 “동일한 신청취지의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라는 내용의 서면문답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같은 근로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