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4.26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송부한 모든 문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이메일은 ‘미수신’으로 열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판정 요지
2회 이상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게 송부한 모든 문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이메일은 ‘미수신’으로 열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판단: 근로자에게 송부한 모든 문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이메일은 ‘미수신’으로 열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또한 근로자는 판정일까지 2회 이상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다.
판정 상세
근로자에게 송부한 모든 문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이메일은 ‘미수신’으로 열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또한 근로자는 판정일까지 2회 이상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