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회사 경영상 이유(팀 내 명령 불복 및 근무태만)’로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으며, 근로자들이 이○철 팀장의 지휘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수차례에 걸친 업무지시 불이행 및 안전관리자와의 잦은 마찰로 더 이상의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사고발생경위서, 카카오톡 메시지, 진술서, 작업내용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판정 요지
해고는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회사 경영상 이유(팀 내 명령 불복 및 근무태만)’로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으며, 근로자들이 이○철 팀장의 지휘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수차례에 걸친 업무지시 불이행 및 안전관리자와의 잦은 마찰로 더 이상의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사고발생경위서, 카카오톡 메시지, 진술서, 작업내용확인서 등을 제출하였
다. 판단: 사용자는 ‘회사 경영상 이유(팀 내 명령 불복 및 근무태만)’로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으며, 근로자들이 이○철 팀장의 지휘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수차례에 걸친 업무지시 불이행 및 안전관리자와의 잦은 마찰로 더 이상의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사고발생경위서, 카카오톡 메시지, 진술서, 작업내용확인서 등을 제출하였
다.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는 근로자2의 환경안전중대불합리 1건 외에는 팀에서 협업하며 발생하였던 일이거나 사실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근로자2의 환경안전중대불합리 1건의 귀책사유 외에는 근로자들의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는 심문회의 시 원청에서 수시로 근로자들 교체요구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근로자들은 해고되기 직전까지 원청의 교체요구가 있었는지 몰랐고, 사용자로부터 주의 또는 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전에 최소한 개선의 기회조차
판정 상세
사용자는 ‘회사 경영상 이유(팀 내 명령 불복 및 근무태만)’로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으며, 근로자들이 이○철 팀장의 지휘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수차례에 걸친 업무지시 불이행 및 안전관리자와의 잦은 마찰로 더 이상의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사고발생경위서, 카카오톡 메시지, 진술서, 작업내용확인서 등을 제출하였
다.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는 근로자2의 환경안전중대불합리 1건 외에는 팀에서 협업하며 발생하였던 일이거나 사실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근로자2의 환경안전중대불합리 1건의 귀책사유 외에는 근로자들의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는 심문회의 시 원청에서 수시로 근로자들 교체요구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근로자들은 해고되기 직전까지 원청의 교체요구가 있었는지 몰랐고, 사용자로부터 주의 또는 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전에 최소한 개선의 기회조차 부여한 사실이 없이 근로자들을 즉시 해고한 것은 비위행위에 비해 과한 조치로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