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대부분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답례품 부당 수취 및 사적 사용,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지인 부당이득 제공으로 회사 손실 발생, 근태불량, 고객 제공용 커피(회사 자산) 사적 사용, 부서원의 회사 규정 위반 및 권한 남용(묵인)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는 점,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사용자가 평소 준법경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사례를 전파하는 등 관리감독에 주의를 기울인 점, 타 징계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해고의 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사 과정에서 수량을 축소할 것을 직원에게 종용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의 양정이 과다하지 아니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가 소명서 및 진술포기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