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4.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구제신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문서 등을 통해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