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5.03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심문회의의 통지가 2회 반송되고,더불어 대리인 사임 신고 및 그 이후 우리 위원회 문자 등 연락에도 일체 응답이 없는 등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각하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2022. 3. 10. 재심(신청이유서 포함)과 대리인 선임 신고를 하고, 이후 2022. 3. 15.자 대리인 사임을 신고한 것 이외에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다른 대리인 선임 신고 또는 권리구제활동 직접 수행 여부 등에 대한 의사의 표시는 물론 본인의 연락처 및 거주지 등에 대한 통지가 없었다.이에 따라 재심이유서 추가 제출 등 권리구제활동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음은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발송한 휴대전화 문자 4회(이메일 주소 등 제공 요구, 심문회의 일정 통지 및 관련 안내 등)에도 일체 응답이 없다가 결국 심문회의에 불참하는 등 사실상 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더하여 심문회의 일정 통지서가 2회 반송(이사감, 폐문부재)되었다.이러한 사정들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 각하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