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직권)휴직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행한 (직권)휴직이 사실상 징계처분과 다름없어 보이고, 사용자가 어떠한 기준으로 (직권)휴직을 내렸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등 사용자의 휴직명령권 발동에 합리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② 휴직은 임금을 목적으로
판정 요지
(직권)휴직은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권)휴직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행한 (직권)휴직이 사실상 징계처분과 다름없어 보이고, 사용자가 어떠한 기준으로 (직권)휴직을 내렸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등 사용자의 휴직명령권 발동에 합리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② 휴직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임금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임금근로자에게는 해고 다음으로 정직의 징계와 견줄 만한 처분으로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판정 상세
가. (직권)휴직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행한 (직권)휴직이 사실상 징계처분과 다름없어 보이고, 사용자가 어떠한 기준으로 (직권)휴직을 내렸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등 사용자의 휴직명령권 발동에 합리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② 휴직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임금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임금근로자에게는 해고 다음으로 정직의 징계와 견줄 만한 처분으로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권)휴직 기간을 특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설령 사용자에게 특정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더라도 (직권)휴직 기간이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승무정지, 정직)의 수준보다 과하고, 근로자가 휴직 기간에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으며, 사용자에게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직권)휴직이 사회통념상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보이는 등 그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