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5.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업장의 통장거래내역(급여이체내역 포함), 급여대장, 4대 보험료 고지내역 등을 보면, 산정기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업장의 통장거래내역(급여이체내역 포함), 급여대장, 4대 보험료 고지내역 등을 보면, 산정기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