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0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면서 원직복직일 이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②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면서 원직복직일 이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②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다.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면서 원직복직일 이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②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