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5.08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3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교섭에 관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신청 노동조합에게 교섭 요구안, 기본협약, 잠정합의안 등 교섭에 관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쳤
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자신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시간 분배에 관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연간 근로시간면제시간 분배에 관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과 달리 불합리하게 적은 시간을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행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근로시간면제시간 배분을 취소하고 다시 배분하지 아니한 채 협의도 하지 아니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
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시간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한 사실이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