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 이후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이에 대해 2차례의 업무 복귀를 통보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무단결근하였고, 공단의 인사규정 제42조에 ‘3일 이상 무계결근을 하였을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의 사유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 이후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이에 대해 2차례의 업무 복귀를 통보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무단결근하였고, 공단의 인사규정 제42조에 ‘3일 이상 무계결근을 하였을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의 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2022. 9. 5.부터 무단결근하여 사용자가 2차례의 업무 복귀를 통보하였지만 출근하지 않아 정직 1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 이후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이에 대해 2차례의 업무 복귀를 통보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무단결근하였고, 공단의 인사규정 제42조에 ‘3일 이상 무계결근을 하였을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의 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2022. 9. 5.부터 무단결근하여 사용자가 2차례의 업무 복귀를 통보하였지만 출근하지 않아 정직 1개월(2022. 10. 26.∼11. 25.)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출근하지 않았
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2022. 12. 5., 2022. 12. 20. 2차례 업무 복귀를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등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되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근로자는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질병의 치료와 업무 복귀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명시한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한 후에는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해고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였
다. 따라서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