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개의 학원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두 학원의 근로자를 모두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두 학원의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② 두 학원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③ 두 학원의 고용보험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개의 학원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두 학원의 근로자를 모두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두 학원의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② 두 학원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③ 두 학원의 고용보험 성립여부도 달리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두 학원을 실질적인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학원을 경영상의 일체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개의 학원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두 학원의 근로자를 모두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두 학원의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② 두 학원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③ 두 학원의 고용보험 성립여부도 달리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두 학원을 실질적인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학원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체로 판단하더라도 산정기간 내 상시근로자 수는 1.67명에 불과하여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것이 명확한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