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이 2023. 1. 5. 임시대의원대회 소집공고를 하면서 소집공고문에 변경 사유 및 변경안을 포함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판정 요지
임시대의원대회 소집공고문에 규약변경 사유 및 변경안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하자가 치유?보완되었으므로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기각한 사례 노동조합이 2023. 1. 5. 임시대의원대회 소집공고를 하면서 소집공고문에 변경 사유 및 변경안을 포함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
다. 다만 임시대의원대회 상정 건에 대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및 사내게시판에 공지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소집공고 내용에 부합하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임시대의원대회 표결 결과 90%의 찬성으로 상정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스스로 하자를 치유?보완하였
판정 상세
노동조합이 2023. 1. 5. 임시대의원대회 소집공고를 하면서 소집공고문에 변경 사유 및 변경안을 포함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
다. 다만 임시대의원대회 상정 건에 대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및 사내게시판에 공지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소집공고 내용에 부합하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임시대의원대회 표결 결과 90%의 찬성으로 상정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스스로 하자를 치유?보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