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제출한 임금대장과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목록을 살펴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포장공사시 사용된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여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제출한 임금대장과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목록을 살펴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포장공사시 사용된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여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한
다. 따라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각하 사유로 정하고 있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 사용자가 제출한 임금대장과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목록을 살펴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포장공사시 사용된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여도 사
판정 상세
사용자가 제출한 임금대장과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목록을 살펴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포장공사시 사용된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여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한
다. 따라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각하 사유로 정하고 있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