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세 차례의 무단결근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근로자가 상당기간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보이는 등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연간 무단결근 일수가 인사규정의 면직기준에 미치지 않는 점, 인사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부의된 징계량보다
판정 요지
세 차례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 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 판정한 사례 세 차례의 무단결근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근로자가 상당기간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보이는 등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연간 무단결근 일수가 인사규정의 면직기준에 미치지 않는 점, 인사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부의된 징계량보다 징계 수위를 상향하여 해직을 의결한 점,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판정 상세
세 차례의 무단결근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근로자가 상당기간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보이는 등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연간 무단결근 일수가 인사규정의 면직기준에 미치지 않는 점, 인사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부의된 징계량보다 징계 수위를 상향하여 해직을 의결한 점,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세 차례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단절하는 징계해직 처분을 선택한 것은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다.다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원상회복을 위한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정처분으로 판정서를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는 것은 구제명령에 기한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신청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