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본 계약에 명시된 귀하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경우 관련 징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판정 요지
징계해고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의 승인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본 계약에 명시된 귀하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경우 관련 징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징계위원회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징계위원회의 승인은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재무이사를 해고하면 안 되니까 상급에 있는 기관들하고 문의를 해 가지고 승인을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본 계약에 명시된 귀하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경우 관련 징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징계위원회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징계위원회의 승인은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재무이사를 해고하면 안 되니까 상급에 있는 기관들하고 문의를 해 가지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의미로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해고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징계해고를 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나. 따라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