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5.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 및 규약 제19조제1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대의원들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규약 개정 및 개정(신설)된 규약에 의한 ‘조합원 자격상실’도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은 선거절차의 공정성 및 민주적 절차 확보를 위하여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 규약 제19조 제1항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와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제15대 대의원 선거가 적법하게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대의원들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2022. 10. 28. ‘타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된 것이 확인될 때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약을 개정한 의결과 그에 따른 조합원 자격상실 처분은 그 효력이 부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