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응, 근무태만, 직장 내 위계질서 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일부 징계사유(작업시간 지각, 작업장 이탈, 작업장에서 휴대전화 사용)는 지각 및 이탈에 대하여 객관적 증명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휴대전화 사용지침이 정해지지 아니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에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응, 근무태만, 직장 내 위계질서 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일부 징계사유(작업시간 지각, 작업장 이탈, 작업장에서 휴대전화 사용)는 지각 및 이탈에 대하여 객관적 증명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휴대전화 사용지침이 정해지지 아니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에 인정되지 아니한
다. 판단: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응, 근무태만, 직장 내 위계질서 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일부 징계사유(작업시간 지각, 작업장 이탈, 작업장에서 휴대전화 사용)는 지각 및 이탈에 대하여 객관적 증명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휴대전화 사용지침이 정해지지 아니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에 인정되지 아니한다.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 등에 위반한 행위이나, 회사의 경영상 질서유지 목적이라 하여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정직 5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직 5개월의 징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응, 근무태만, 직장 내 위계질서 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일부 징계사유(작업시간 지각, 작업장 이탈, 작업장에서 휴대전화 사용)는 지각 및 이탈에 대하여 객관적 증명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휴대전화 사용지침이 정해지지 아니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에 인정되지 아니한다.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 등에 위반한 행위이나, 회사의 경영상 질서유지 목적이라 하여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정직 5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직 5개월의 징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