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5.11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징계 전력이 전혀 없고 수차례에 걸쳐 우수사원 후보에 포함되었으며 유사 징계사유에 대한 기존 양정도 정직 1개월 정도로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2. 12.과 2023. 1. 근무시간 중 비품보관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근무지 무단이탈 및 성실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입사 이후 징계 전력이 전혀 없고, 수차례 우수사원 후보에 포함되었던 사실, 취업규칙 등에 정직 3개월의 징계에 처할 수 있는 사유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유사 징계사유에 대하여 기존의 양정도 정직 1개월 정도로 그친 사실, 이 사건 회사에 고충처리제도가 미흡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정한 정직 기준 중 가장 무거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징계절차에 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