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2022. 11. 22. 사용자에게 휴직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복직보다는 보상(배상)금을 요구하면서 협상을 요청하였을 뿐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2022. 11. 22. 사용자에게 휴직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복직보다는 보상(배상)금을 요구하면서 협상을 요청하였을 뿐 휴직을 신청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2. 12. 8.과 12. 26. 휴직기간 종료 및 복직명령을 통보하였으나 복직을 거부하며 계속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2022. 11. 22. 사용자에게 휴직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2022. 11. 22. 사용자에게 휴직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복직보다는 보상(배상)금을 요구하면서 협상을 요청하였을 뿐 휴직을 신청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2. 12. 8.과 12. 26. 휴직기간 종료 및 복직명령을 통보하였으나 복직을 거부하며 계속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무단결근 및 복직명령 거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거부하며 보상(배상)금 협상만을 요구하는 등 복직 의사가 없어 보이는 점, ③ 취업규칙상 ‘휴직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를 당연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회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사용자로서 근로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도 달리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