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예비군 비근무’의 근태 승인을 받은 후 훈련에 불참하고 5.5일을 무단결근한 행위, ②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인해 이월된 훈련 참석은 ‘예비군 비근무’의 근태 승인 대상이 아닌데도 2일의 ‘예비군 비근무’ 승인을 받은 행위, ③ 1회 지각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예비군 비근무’의 근태 승인을 받은 후 훈련에 불참하고 5.5일을 무단결근한 행위, ②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인해 이월된 훈련 참석은 ‘예비군 비근무’의 근태 승인 대상이 아닌데도 2일의 ‘예비군 비근무’ 승인을 받은 행위, ③ 1회 지각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2019. 11. 25. 정직 처분 이전에 발생한 근태위반 행위임에도 2022. 10. 11. 징계처분 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예비군 비근무’의 근태 승인을 받은 후 훈련에 불참하고 5.5일을 무단결근한 행위, ②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인해 이월된 훈련 참석은 ‘예비군 비근무’의 근태 승인 대상이 아닌데도 2일의 ‘예비군 비근무’ 승인을 받은 행위, ③ 1회 지각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2019. 11. 25. 정직 처분 이전에 발생한 근태위반 행위임에도 2022. 10. 11. 징계처분 시 상습적 근태위반을 이유로 징계면직한 것은 타당성이 부족한 점, ② 근태위반 행위로 ‘권고해직’한 다른 근로자보다 근태위반 행위가 과하지 않음에도 더 무거운 ‘징계면직’한 점, ③ ‘근무성적 불량’ 등의 다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정직-권고해직’의 범위 내에서 징계수준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면직’ 처분을 행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