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2022. 9. 1.∼11. 30. 35차례 무단결근과 6회의 지각을 하여 소정근로일 61일 중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한 것은 단 10일에 불과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2022. 9. 1.∼11. 30. 35차례 무단결근과 6회의 지각을 하여 소정근로일 61일 중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한 것은 단 10일에 불과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징계한 24명과 근로자의 징계처분과 비교할 때 형평성 측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2022. 9. 1.∼11. 30. 35차례 무단결근과 6회의 지각을 하여 소정근로일 61일 중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한 것은 단 10일에 불과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징계한 24명과 근로자의 징계처분과 비교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근로자는 2023. 1. 3. 10:00에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기에는 몸이 불편하여 참석이 어려웠음을 주장하나, 인사위원회 개최 연기 등의 적극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대신 서면진술서로 갈음한 점을 볼 때 소명기회는 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는 모두 준수한 것으로 징계절차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