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인사평가가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인사평가가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인사?경영에 관한 영역에 속한다는 점,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일부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행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판정 요지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인사평가가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인사평가가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인사?경영에 관한 영역에 속한다는 점,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일부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행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평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판정 상세
□ 인사평가가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인사평가가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인사?경영에 관한 영역에 속한다는 점,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일부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행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평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