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마켓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면 총 6명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마켓은 ① 사용자가 오픈 준비 중인 건물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영업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던 점, ② 근로자도 이 건물에 출근하여 월 2∼3회 청소를 한 사실이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정직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마켓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면 총 6명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마켓은 ① 사용자가 오픈 준비 중인 건물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영업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던 점, ② 근로자도 이 건물에 출근하여 월 2∼3회 청소를 한 사실이 판단: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마켓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면 총 6명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마켓은 ① 사용자가 오픈 준비 중인 건물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영업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던 점, ② 근로자도 이 건물에 출근하여 월 2∼3회 청소를 한 사실이 있을 뿐 다른 업무를 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 점, ③ 근로자가 이 사건 마켓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3명의 직원들이 이 사건 마켓에서 근로한 것을 본 적이 없고, 이들은 사용자의 형이 운영하는 사업장인 ‘??공구’ 소속 근로자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의 징계처분 일자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부당정직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마켓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면 총 6명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마켓은 ① 사용자가 오픈 준비 중인 건물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영업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던 점, ② 근로자도 이 건물에 출근하여 월 2∼3회 청소를 한 사실이 있을 뿐 다른 업무를 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 점, ③ 근로자가 이 사건 마켓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3명의 직원들이 이 사건 마켓에서 근로한 것을 본 적이 없고, 이들은 사용자의 형이 운영하는 사업장인 ‘??공구’ 소속 근로자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의 징계처분 일자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부당정직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