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22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3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공문 제공 확약서 제2항에서의 “학술 활동 지원금 연간 금300만 원 지원 대상 조합원에 임상의학교원 외에 기초의학교원(병리과 소속 교원 제외)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판정 요지
가. 공문 제공 확약이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 제시 요청 대상인지 여부공문 제공 확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후생복지에 대해 합의한 후 서명날인 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으로 인정되므로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의 제시 요청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기초의학교원(병리과 소속 교원 제외)도 학술활동 지원금 금300만 원 지급 대상인지 여부공문 확약서의 문언 내용만으로는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확약이 체결된 동기 및 상황, 확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볼 때, 공문 제공 확약 제2항에서의 ‘학술활동 지원금 연 금300만 원의 지원 대상’ 조합원에 임상의학교원(병리과 소속 교원 포함) 외에 기초의학교원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판정 상세
공문 제공 확약서 제2항에서의 “학술 활동 지원금 연간 금300만 원 지원 대상 조합원에 임상의학교원 외에 기초의학교원(병리과 소속 교원 제외)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