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직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직영 근로자는 기능공의 보조업무, 자재정리, 청소, 신호수 등의 업무를 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직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직영 근로자는 기능공의 보조업무, 자재정리, 청소, 신호수 등의 업무를 한
다. 근로자는 보통 인부로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보조업무를 하는 직영 근로자이고,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보조업무 외의 직영 일도 근로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
다. 따라서 A 차장이 근로자에게 ‘직영 일을 하라’고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 표시를 했다고 볼 수 없
다. 또한 근로자는 2023. 3.
판정 상세
사용자는 직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직영 근로자는 기능공의 보조업무, 자재정리, 청소, 신호수 등의 업무를 한
다. 근로자는 보통 인부로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보조업무를 하는 직영 근로자이고,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보조업무 외의 직영 일도 근로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
다. 따라서 A 차장이 근로자에게 ‘직영 일을 하라’고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 표시를 했다고 볼 수 없
다. 또한 근로자는 2023. 3. 28. 이미 해고를 당한 후 인사를 하기 위하여 A 차장과 통화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A 차장은 ‘직영 일은 도저히 안 되겠냐며 B 반장하고 부딪치니깐 직영 일을 하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B 반장과 부딪치면 또 싸움이 나니 안 보는게 좋겠다며 다툼이 없었으면 직영을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근로자도 B 반장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기 때문에 근로관계 종료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