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허위증빙 비용 청구와 근태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허위 보고 및 주요사항 미보고, 지시 불이행은 근로자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로 본 비위행위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점,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허위증빙 비용 청구와 근태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허위 보고 및 주요사항 미보고, 지시 불이행은 근로자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로 본 비위행위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점, 정직 6개월은 정직의 양정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점, 정직기간 급여를 일절 받지 못하는 점, 동일 직급의 같은 유형의 비위자가 감봉 4개월을 받아 형평성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허위증빙 비용 청구와 근태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허위 보고 및 주요사항 미보고, 지시 불이행은 근로자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로 본 비위행위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점, 정직 6개월은 정직의 양정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점, 정직기간 급여를 일절 받지 못하는 점, 동일 직급의 같은 유형의 비위자가 감봉 4개월을 받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 예정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 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