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의 2022. 1. 1. 자 근로계약서는 ‘미화반장’으로 작성되었고, 2023. 1. 1. 자 근로계약서는 ‘미화선임사원’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2022. 12. 29. 2023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를 확인하고 서명한 점, ② 사용자는
판정 요지
인사조치로 인한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이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2022. 1. 1. 자 근로계약서는 ‘미화반장’으로 작성되었고, 2023. 1. 1. 자 근로계약서는 ‘미화선임사원’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2022. 12. 29. 2023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를 확인하고 서명한 점, ② 사용자는 고객사로부터 현장관리에 대한 개선을 요구받아 기존 현장대리인 업무를 보조하는 중간 관리자를 채용하였고, 미화반장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근로
판정 상세
① 근로자의 2022. 1. 1. 자 근로계약서는 ‘미화반장’으로 작성되었고, 2023. 1. 1. 자 근로계약서는 ‘미화선임사원’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2022. 12. 29. 2023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를 확인하고 서명한 점, ② 사용자는 고객사로부터 현장관리에 대한 개선을 요구받아 기존 현장대리인 업무를 보조하는 중간 관리자를 채용하였고, 미화반장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근로자도 이를 현장대리인에게 들은 바가 있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강등은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징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회복과 강서현장에서 미화반장으로 다시 근무하는 것을 원한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는 미화반장에서 미화선임사원으로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미화반장 제도의 폐지로 인한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조치는 그 밖의 징벌이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