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회사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연봉을 확정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한 점, ② 근로자들 역시 각각 16년 이상, 33년 이상 재직하면서 이와 같은 인사평가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유효한 임금피크제
판정 요지
임금삭감(인사평가에 의한 연봉확정 및 인센티브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회사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연봉을 확정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한 점, ② 근로자들 역시 각각 16년 이상, 33년 이상 재직하면서 이와 같은 인사평가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유효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감액된 임금은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④ 인사규정에 인사평가 요소 등은 부문별 특성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회사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연봉을 확정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한 점, ② 근로자들 역시 각각 16년 이상, 33년 이상 재직하면서 이와 같은 인사평가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유효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감액된 임금은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④ 인사규정에 인사평가 요소 등은 부문별 특성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⑤ 노동조합은 임금피크제 적용자들의 불만에 따라 난이도가 낮고 정량평가가 가능한 직무를 부여하고 절대평가를 실시하도록 사용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한 점, ⑥ 인센티브 지급은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일종의 장려정책으로 보이는 점, ⑦ 취업규칙 등에 인사평가 결과, 연봉액, 인센티브 지급 등이 징계사유로 고려되거나 징계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평가 자체를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고,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임금삭감(연봉확정 및 인센티브 지급)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