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5.24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① 법 적용 사유 발생일 2023. 1. 2.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84명을 가동일수 21일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보면 4.0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가동일수 21일 중 5인 이상이 근무한 날은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① 법 적용 사유 발생일 2023. 1. 2.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84명을 가동일수 21일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보면 4.0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가동일수 21일 중 5인 이상이 근무한 날은 전무하여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판정 상세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① 법 적용 사유 발생일 2023. 1. 2.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84명을 가동일수 21일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보면 4.0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가동일수 21일 중 5인 이상이 근무한 날은 전무하여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