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출석조사를 진행코자 하였으나 근로자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2차례에 걸쳐 조사에 불응한 점, 근로자가 구제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심문회의 출석통지서를 2차례에 걸쳐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아니하였고
판정 요지
노동위원회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각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출석조사를 진행코자 하였으나 근로자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2차례에 걸쳐 조사에 불응한 점, 근로자가 구제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심문회의 출석통지서를 2차례에 걸쳐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아니하였고 판단: 근로자가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출석조사를 진행코자 하였으나 근로자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2차례에 걸쳐 조사에 불응한 점, 근로자가 구제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심문회의 출석통지서를 2차례에 걸쳐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아니하였고 최종적으로 보관기간 경과로 반송된 점, 심문회의 참석 요청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음에도 근로자가 2023. 5. 25.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7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출석조사를 진행코자 하였으나 근로자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2차례에 걸쳐 조사에 불응한 점, 근로자가 구제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심문회의 출석통지서를 2차례에 걸쳐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아니하였고 최종적으로 보관기간 경과로 반송된 점, 심문회의 참석 요청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음에도 근로자가 2023. 5. 25.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7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