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5.25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불변기간인 제척기간 10일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여 재심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판정 요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 신청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재심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