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연봉을 확정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한 점, ②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취업규칙 등을 변경한 점, ③ 인사규정에 인사평가 요소 등은 부문별 특성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판정 요지
인사평가에 의한 연봉 확정 및 인센티브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연봉을 확정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한 점, ②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취업규칙 등을 변경한 점, ③ 인사규정에 인사평가 요소 등은 부문별 특성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④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자에게 난이도가 낮은 업무 부여 및 절대평가 실시 의견을 수렴하여 유닛을 신설하고,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연봉을 확정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한 점, ②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취업규칙 등을 변경한 점, ③ 인사규정에 인사평가 요소 등은 부문별 특성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④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자에게 난이도가 낮은 업무 부여 및 절대평가 실시 의견을 수렴하여 유닛을 신설하고, 인사평가 기준을 정하면서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한 점, ⑤ 인센티브는 경영성과에 따른 수익 발생 시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질의 금품인 점, ⑥ 취업규칙 등에 인사평가 결과, 연봉액, 인센티브 지급 등이 징계사유로 고려되거나 징계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평가로 인한 임금 삭감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임금삭감(연봉 확정 및 인센티브 지급)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