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5.29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모두 인정하더라도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이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해고 예고 통지서에 ‘근로자가 2022. 9. 16. 무단결근하여 관련 규정에 의해 처분한다’고 기재하여 교부하였으나, 근로자는 2022. 9. 16. 정당하게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고 하고 있어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된
다. 설령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무단결근 1일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서 제6조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무단결근 계속 5일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무단결근 1일은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 사용자는 해고 예고 통지서에 기재한 해고사유 외에 근로자가 2021. 12. 31. 16:00경 무단으로 퇴근하였고,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5회 이상의 연장근로와 재택근무를 했다고 주장하며, 09:00 출근만을 고집하여 다른 직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실질적 해고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해고 예고 통지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근로자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없었고, 설령 이를 모두 인정하더라도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