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4호는 구제신청 기산일과 관련하여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을 기산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만 원처분이 취소 또는
판정 요지
근로자가 징계 원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4호는 구제신청 기산일과 관련하여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을 기산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만 원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는 재심처분일을 기산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2. 1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4호는 구제신청 기산일과 관련하여 ‘징계 재심절차를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4호는 구제신청 기산일과 관련하여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을 기산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만 원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는 재심처분일을 기산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2. 12. 13.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통지받고 2022. 12. 18. 재심을 신청하였으며, 2023. 1. 4. 개최된 재심 징계위원회는 ‘초심유지’ 결정을 하였고, 회사의 징계규정 제14조제4항은 ‘재심의 결과에 따른 효력발생일은 당초의 징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음. 따라서 노동위원회규칙 및 회사의 징계규정에 따른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원처분일인 2022. 12. 13.이고 근로자가 3개월이 지난 2023. 3. 31.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