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5.30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회사의 근로자 중에는 ○○○가 포함되어 있는데 ○○○는 실사업주에 해당하고 따라서 ○○○를 제외하면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총 가동일수 23일 중 5인 이상에 해당하는 일수가 2일에 그치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판정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회사의 근로자 중에는 ○○○가 포함되어 있는데 ○○○는 실사업주에 해당하고 따라서 ○○○를 제외하면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총 가동일수 23일 중 5인 이상에 해당하는 일수가 2일에 그치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회사를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주장하는 회사의 근로자 중에는 ○○○가 포함되어 있는데 ○○○는 실사업주에 해당하고 따라서 ○○○를 제외하면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총 가동일수 23일 중 5인 이상에 해당하는 일수가 2일에 그치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회사를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