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일 등을 2023. 1. 1. 자로 처리하였다
판정 요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일 등을 2023. 1. 1. 자로 처리하였다 판단: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일 등을 2023. 1. 1. 자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2022. 12. 23.까지만 근무하라.”라는 말을 들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2022. 12. 23. 이후에는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 출근하였을 뿐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등 근로자가 본인의 해고일을 2022. 12. 23. 자로 인지하고 있으므로 해고일은 2022. 12. 23. 자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2023. 3. 1. 정부24를 통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음을 확인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바, 2023. 3. 28. 제기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근로자는 해고에 대한 행정적인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일 등을 2023. 1. 1. 자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2022. 12. 23.까지만 근무하라.”라는 말을 들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2022. 12. 23. 이후에는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 출근하였을 뿐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등 근로자가 본인의 해고일을 2022. 12. 23. 자로 인지하고 있으므로 해고일은 2022. 12. 23. 자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2023. 3. 1. 정부24를 통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음을 확인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바, 2023. 3. 28. 제기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근로자는 해고에 대한 행정적인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