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6.01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3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를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은 노동조합법 제34조제1항 및 단체협약 제59조(협약의 해석권)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신청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의 제시 요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법과 단체협약에 규정된 협약의 해석권이 없는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의 제시 요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