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계약해지 발언만으로 회사의 명예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결근은 근태 불량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적용 직군’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계약해지 발언만으로 회사의 명예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결근은 근태 불량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적용 직군’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출근이 고정적이지 않고 업무 및 서비스영업 형태가 유동적이고 유연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태 불량으로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 처분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계약해지 발언만으로 회사의 명예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결근은 근태 불량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적용 직군’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출근이 고정적이지 않고 업무 및 서비스영업 형태가 유동적이고 유연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태 불량으로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 처분은 징계수위가 지나치게 높아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한 후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