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6.02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일이 2023. 4. 5.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은 2023. 3. 5.∼ 2023. 4. 4.이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일이 2023. 4. 5.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은 2023. 3. 5.∼ 2023. 4. 4.이다.2) 상시근로자 수는 위 기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이 사건 산정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의 가동 일수는 22일, 연인원은 45명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2.0명이고, 산정기간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날은 4일이다.3) 이 사건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판정 상세
-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일이 2023. 4. 5.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은 2023. 3. 5.∼ 2023. 4. 4.이다.2) 상시근로자 수는 위 기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이 사건 산정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의 가동 일수는 22일, 연인원은 45명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2.0명이고, 산정기간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날은 4일이다.3) 이 사건에서 근로기준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는 18일로서 산정기간 가동 일수(22일)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된다.4) 이 사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2.0명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가동 일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