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호봉 정정은 근로자의 입사 당시 잘못 책정된 호봉에 대하여 사용자가 공무직 근로자 호봉 규정에 따라 바로잡은 것이므로 근로자의 과거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입사 당시 잘못 책정된 호봉을 올바르게 정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호봉 정정은 근로자의 입사 당시 잘못 책정된 호봉에 대하여 사용자가 공무직 근로자 호봉 규정에 따라 바로잡은 것이므로 근로자의 과거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다. 그러므로 호봉 정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다. 근로자에 대한 호봉 정정은 근로자의 입사 당시 잘못 책정된 호봉에 대하여 사용자가 공무직 근로자 호봉 규정에 따라 바로잡은 것이므로 근로자의 과거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
판정 상세
근로자에 대한 호봉 정정은 근로자의 입사 당시 잘못 책정된 호봉에 대하여 사용자가 공무직 근로자 호봉 규정에 따라 바로잡은 것이므로 근로자의 과거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다. 그러므로 호봉 정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다. 따라서 호봉 정정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