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의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서명한 교육서약서에 교육과정이 채용 절차의 일부분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채용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지 않은 점, ④
판정 요지
교육과정은 채용 절차의 일부분이며 근로자가 교육을 수료하지 못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진행되던 채용 절차가 중단되어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서명한 교육서약서에 교육과정이 채용 절차의 일부분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채용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지 않은 점, ④ 교육담당자가 교육 중단을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교육과정은 채용 절차의 일부분이며, 근로자가 교육을 수
판정 상세
① 근로자의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서명한 교육서약서에 교육과정이 채용 절차의 일부분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채용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지 않은 점, ④ 교육담당자가 교육 중단을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교육과정은 채용 절차의 일부분이며, 근로자가 교육을 수료하지 못하여 채용 절차가 중단되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됨